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한 MBC '뉴스투데이'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9조(사생활보호) 제1항을 위반한 '뉴스투데이'에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뉴스투데이'는 지난해 11월 28일 방송에서 BBK사건 관련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 및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공방에 관해 보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있는 특정인(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주민등록번호가 화면에 노출됐다.
이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시청자불만으로 접수된 사안을 이첩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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