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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신체접촉없었다" vs 기자 "전치6개월 폭행"

송일국 "신체접촉없었다" vs 기자 "전치6개월 폭행"

발행 :

김수진 기자
A기자 폭행시비에 휘말린 배우 송일국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A기자 폭행시비에 휘말린 배우 송일국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 송일국이 폭행설에 휘말렸다.


송일국은 최근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 집 앞에 기다리던 유명 여성지 A 기자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과정에서 폭행시비 구설수에 올랐다.


A기자는 당시 송일국이 팔꿈치를 휘두르며 거세게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얼굴을 정통으로 맞아 치아가 손상을 입어 전치 6개월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기자가 몸담고 있는 여성지 관계자는 24일 "전치 6개월 부상 당한 것은 사실이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 지금으로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등 아무런 결정이 난 건 없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일국측은 이같은 A기자의 폭행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어이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일국측에 따르면 당시 송일국과 A 기자는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송일국측은 이어 "고소를 할 경우 맞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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