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린 탤런트 송일국측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를 상대로 2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는 28일 해당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할 것이다. 또 다음 주 중 송일국에 이미지 및 정신적 타격을 입힌 데 대해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며 법적 맞대응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송일국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 측이 지난 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송일국 측으로부터 25일 위임장을 전달받았고 이후 증거를 수집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를 이미 조사했고, 같이 있었던 사진기자 및 '폭행설' 직후 여기자 김모씨를 봤던 주민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기자가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이 변호사는, 송일국이 지난 17일 오후 9시 집 앞에 차를 대놓고 통화를 하며 집에서 걸어가는 도중, 집 현관 바로 앞에서 취재를 위해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 김모씨가 나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바로 혼자 아파트로 들어갔고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김모씨의 병원 진단서도 못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형사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2~3개월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 그 때 합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편 최근 송일국을 취재하기 위해 그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도중 송일국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모 월간지 프리랜서 김모 기자는 지난 24일 송일국으로부터 얻어맞았다며 폭행 혐의로 그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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