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폭행 논란' 송일국측 "김을동씨 너무 화나 몸져 누워"(일문일답)

'폭행 논란' 송일국측 "김을동씨 너무 화나 몸져 누워"(일문일답)

발행 :

길혜성 기자

"CCTV 외에 결정적 증거 있다"

ⓒ홍봉진 인턴기자
ⓒ홍봉진 인턴기자


"형사 고소는 물론 2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할 것이다."


'여기자 폭행 시비'에 휘말린 탤런트 송일국의 법적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일국은 최근 취재를 위해 집 앞에서 기다리던 도중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모 월간지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로부터 지난 24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상태다.


다음은 이날 이재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송일국에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모 여기자가 지난 24일 송일국을 형사 고소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여기자 측이 지난 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송일국씨 측으로부터 25일 위임장을 전담 받았다. 이후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오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할 것이다. 또 다음 주 중으로 송일국의 이미지와 정신적인 면에도 타격을 입힌 것에 대해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20억원의 민사소송을 결정한 배경은.


▶송일국씨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연예인이다. 해당 여기자가 송일국씨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정신적인 면 뿐 아니라 이미지 면에도 큰 타격을 입혀 20억원의 민사소송을 결정했다. 사실은 더 할 수 있었지만 송일국씨가 만류했다.


또한 송일국씨의 부모님도 이번 사건으로 무척 화난 상태다. 김을동씨의 경우, 김좌진 장군 관련 행사를 위해 최근 중국으로 출국, 상하이에서 옌볜으로 가려던 도중 여기자의 고소 소식을 듣고 너무 화가 나 상하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직행 비행기편의 좌석이 없는데도 25일 김해공항으로 와 서울로 왔다. 너무 화가 나 거의 몸져 누운 상태인 김을동씨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송일국은 직접 만났나.


▶그렇다. 송일국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집 앞에 차를 대놓고 통화를 하며 집에서 걸어나가는 도중, 집 현관 바로 앞에서 취재를 위해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기자 김모씨가 나와 자신의 이름을 부는는 것을 듣고, 바로 아파트로 들어갔다고 했다. 더불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본인이 알았을 것이라며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했다. 또 이가 부러졌다고 하는 김모 기자로부터 진단서와 사진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증거 수집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CTV를 이미 조사했고, 같이 있었던 사진기자 및 '폭행설' 직후 여기자 김모씨를 봤던 주민들의 증언도 증거가 될 것이다. CCTV 이외의 결정적 증거도 갖고 있는 상태다.


-합의 여부는.


▶형사 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2~3개월 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대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면 그 때 가서 합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것이다.


-추후 계획은.


▶여기자 측이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도 해당 여기자와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할 계획이다.


주요 기사

    연예-방송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방송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