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분이 지난 달 29일 KBS 2TV '신동엽 신봉선의 샴페인'(이하 샴페인)에서 '거짓 경험담'을 말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위)의 제재를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심위 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의 기존 처리 건으로 보고가 안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예분의 거짓 방송'에 대해 "만약 해당 건이 '시청자를 기만할 목적'이었다면 심의 규정 27조와 관련해 시청자에 대한 결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1항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계자는 김예분 및 '샴페인'제작진의 제재 여부와 관련 "문제가 되는지 여부가 파악된 이후에 제제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방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방통심위 내 방송분과특별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방송심의소위원회에 건의를 하게 된다.
건의를 받은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제재나 법정제재 여부를 판단 후 법정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준다.
만약 거짓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샴페인'이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자인 KBS 사장의 위임을 받아 담당국장이 출석해 소명해야 한다.
법정제재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나 경고, 주의 조치 등이 있다.
한편 김예분은 지난 11월 29일 '샴페인'에 출연, 골프장에서 전직 대통령과 만난 사연을 공개해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해당 사연이 SBS 파워FM '두시 탈출 컬투쇼'에서 이미 소개된 사연으로 밝혀지면서 구설수에 휘말렸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