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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올케 폭행 항소심, 내년 1월로 선고연기

이민영 올케 폭행 항소심, 내년 1월로 선고연기

발행 :

문완식 기자
사진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의 항소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는 19일 "내년 1월 14일로 선고 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민영의 전 올케 김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암사동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던 중 이민영이 임신한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월 이민영의 혐의를 인정하고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민영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이민영의 전 남편인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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