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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불법저작물 상습 업로더 39명 불구속 기소

문광부, 불법저작물 상습 업로더 39명 불구속 기소

발행 :

김지연 기자

저작권경찰 수사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헤비 업로더'들에 대한 철퇴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5일 "P2P, 웹하드 등 온라인을 통해 직업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헤비 업로더' 61명 중 3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참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문광부는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헤비 업로더' 61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지난해 12월2일부터 본격 수사를 해왔다.


수사결과 61명 중 방송·영화 파일을 불법 전송한 대가로 웹하드 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 원을 받은 이 모씨(28), 1640만 원을 받은 정모(24세)씨, 1200만 원을 받은 이모(25세)씨, 5만9000여 건의 불법저작물을 유통시킨 임모(32세)씨 등 39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신원 확보가 안 되는 4명에 대해서는 지명 통보하는 한편 헤비 업로더의 인적사항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9명은 내사 종결했다.


문광부는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저작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차단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헤비업로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동향 파악 등을 통해 단속 및 수사 활동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온라인상의 불법 저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헤비업로더에 대한 보다 면밀한 동향파악을 위해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3월부터 본격 가동,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는 등 24시간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시스템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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