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 문자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단독 김시철 부장판사는 복제폰으로 타인의 통화와 문제 메시지 내역을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1역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전지현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김씨가 유사한 범죄로 처발받은 전과가 있으며 복제폰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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