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미스 캘리포니아 캐리 프리진(23)이 미스캘리포니아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만달러(한화 11억7350만원)상당의 소송을 철회했다. 소송을 취하한 사유는 예전에 찍었던 섹스비디오 때문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뉴스사이트 티엠지닷컴(TMZ.com)은 "전까진 100만달러 이상을 요구하던 프리진이 그녀가 집에서 제작한 성인등급 비디오를 보여주자 수그러들었다"고 보도했다.
티엠지닷컴에 따르면 미스 캘리포니아 조직위가 프리진에게 보여준 비디오는 그녀가 집에서 홀로찍은 '섹스 비디오'다. 비디오를 본 후 프리진은 15초만에 조직위에 굴볼하고 돌아갔다. 소송초기 조직위는 합의금액으로 10만 달러(한화 1억1735만원)를 제기했다.
티엠지닷컴은 "조직위 법률 대변인이 보여준 비디오는 한달 전 입수했지만 '너무 생생한(extremely graphic)나머지' 차마 대중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진은 지난 4월'동성결혼 반대발언'으로 미스US에서 아깝게 2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어 '누드사진 스캔들', '베이징올림픽 수영 8관왕 마이클 펠프스와 열애설'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미스 캘리포니아 조직위로부터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자격을 정지당했다. 프리진은 조직위를 상대로 1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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