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정다빈 출연료 반환 소송과 관련해 전 소속사인 세도나미디어는 고인의 사후에도 금전적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세도나미디어 측은 1일 오후 "에코페트로시스템에서 고인이 출연하기로 한 드라마 '큐브' 계약금 반환 소송을 한 데 대해 더 이상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코페트로시스템은 분명히 제작사의 문제로 인해 지난 2006년 11월 제작이 시작돼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2007년 3월경에 숨진 고인과 소속사 문제로 인해 제작사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세도나미디어 측은 "금번 사태와 관련, 지속적인 법적 문제 제기가 유가족의 가슴에 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과 고인이 사후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비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같이 소속사가 금번 배상액에 대해 유가족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소속사는 유가족을 상대로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로서 금전적인 이해득실 보다는 소속 연예인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소속사의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드라마 제작사인 에코페트로시스템이 고 정다빈의 전 소속사 세도나미디어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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