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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면 서울광장서 월드컵응원 못한다

돈 안내면 서울광장서 월드컵응원 못한다

발행 :

김지연 기자

SBS "길거리응원 주최측, 퍼블릭 뷰잉권료 내야"

25일 오후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동 중계를 공식 발표한 SBS
25일 오후 2010 남아공월드컵 단동 중계를 공식 발표한 SBS

SBS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최측이 돈을 내지 않으면 시청앞 서울광장 등 개방된 장소에서의 월드컵 시청 및 응원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장소에서의 월드컵 시청과 관련, SBS플러스 신사업개발실 최병호 차장은 26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공익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 사용의 경우 '퍼블릭 뷰잉권'(Public Viewing Right)을 구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서울광장에서의 전광판을 이용한 월드컵 시청도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SBS는 월드컵 중계에 대한 퍼블릭 뷰잉권의 상한금액으로 1억원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광장 전광판을 이용한 월드컵 응원은 현대자동차가 주최한다.


최 차장은 "퍼블릭 뷰잉권이 국내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지만 올해부터 강력 적용한다는 게 국제축구연맹(FIFA)의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주관 방송사로서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최근 각 호텔과 식당 등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SBS플러스는 최근 호텔과 식당 등지에 'FIFA와 계약에 의거, 2014년까지 월드컵 독점 방송권은 물론 전시권을 SBS가 갖고 있다. 당사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FIFA가 지정한 영화관, 극장, 바, 레스토랑, 경기장, 개방된 공간, 사무실, 건설현장, 송유시설, 버스, 기차, 군부대, 교육기간 등에서 월드컵 경기 영상의 상영은 상업적 사용에 해당된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장소에서 월드컵 시청을 위해서는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SBS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월드컵 단체 관람은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최 차장은 "SBS는 교회, 지자체, 군부대 등에서 월드컵을 단체 시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다만 무상으로 월드컵을 단체 시청할 경우 SBS에 이메일 공문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SBS가 전국 곳곳 식당과 개방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월드컵 중계를 단속할 수는 없다. 최 차장은 "퍼블릭 뷰잉에 대한 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경우 SBS에 사전 이메일 공문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SBS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메일 공문 등의 보고는 사람들의 양심에 맡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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