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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황토팩' 다룬 KBS PD 항소심도 무죄

'중금속 황토팩' 다룬 KBS PD 항소심도 무죄

발행 :

배혜림 기자

'중금속 황토팩' 논란을 일으켰던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손왕석 부장판사)는 17일 탤런트 김영애가 주주인 화장품 업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KBS 이영돈, 안성진 PD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토팩 제품에 포함된 중금속이 일본에서 허가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며 "제작진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작진이 방송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보도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PD 등은 2007년 10월5일과 11월9일 2차례에 걸쳐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을 통해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철석이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이며, 황토팩을 해외 수출한 연혁이 있음에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했다.


이후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보도했으므로 정당행위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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