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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걸, 선고공판 참석 '가중처벌 적용되나?'

전창걸, 선고공판 참석 '가중처벌 적용되나?'

발행 :

최보란 기자
사진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전창걸이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전창걸은 11일 오전 9시5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전창걸은 푸른색 수의 차림에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전창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전창걸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만원을 구형했다.


전창걸은 지난달 13일과 28일 공판을 앞두고 죄를 뉘우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지난 1월과 2월 3차례에 걸쳐 보석허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창걸이 타인에 대한 전파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적 해악이라는 점에서 전파사범에 대해 특히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후배를 통해 탤런트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전창걸과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배우 박용기, 강성필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를 시인했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에서 전창걸에게 더 무거운 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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