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배우 이지아가 미국 법정에서 내린 이혼 판결은 사실상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관할과 송달 등)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다"고 전했다.
이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이혼청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지아 측에 따르면 이 법률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 3차 변론 기일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지아 측은 또 이날 예정됐던 4차 변론기일을 연기한 것은 "가급적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서태지 측의 공판 연기 요청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태지 측은 이에 앞서 새로운 쟁점으로 법적 시비를 가려야 할 상황이 돼서 변론준비 기일을 연기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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