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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3', 청소년 보호시간대 욕설표현 '주의'

'하이킥3', 청소년 보호시간대 욕설표현 '주의'

발행 :

최보란 기자
사진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에 대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이킥3'에 대해 출연자들의 욕설표현과 간접광고 등을 지적하며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의 욕설 표현이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지나친 간접광고 장면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고 제재사유를 밝혔다.


'주의'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는 법정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에서는 MBC '무한도전'이 위험경시 풍조를 심어줄 수 있다는 사유로 '권고'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또 SBS 드라마 '내 사랑 내 곁에'가 비윤리적인 내용과 간접광고로 '경고', '뿌리깊은 나무'가 아역배우의 욕설 표현 등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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