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을 칭하며 "종북 성향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린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전 구청장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미홍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김성환 전 구청장은 "허위사실을 적시, 매도해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미홍이 김성환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액수는 줄었지만 정미홍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김성환 전 구청장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미홍이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미홍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8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정미홍은 지난해 7월 사망했다. 이에 김성환 전 구청장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사망하자 정미홍의 상속인을 소송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굳이 상속인을 소송 승계인으로 하지 않더라도,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씨가 2015년 7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사망했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KBS 간판 아나운서로 활약했다. 정미홍은 생전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3월 10일은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재심 청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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