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연습생 투표 결과와 아이돌 데뷔조 순위 결과를 조작한 '프로듀스' 전 시리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제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무후무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드러난 오디션 프로그램 Mnet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전 시즌이 과징금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방심위는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하며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4년여 동안 4개의 시즌에 걸쳐 시청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해 시청자와 오디션 참가자를 기만한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이미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시청자의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켰기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프로듀스 101'은 1차 투표 결과를, '프로듀스 101 시즌2'는 1차 투표 결과와 최종 투표 결과를 조작했으며,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 X 101'은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에 참석한 CJ E&M 관계자는 "PD들이 최종 투표 결과를 받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라며 "결과적으로 객관성을 잃었음을 인정하고 책임 느낀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프듀' 시리즈를 연출한 안준영PD, 김용범CP는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ㅇㄹ 받았다. 안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PD 등 '프듀' 제작진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 등 혐의를 대부분 시인하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PD와 김CP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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