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지역 주민 11가구는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7일 알려졌다.
이 곳 주민들은 지난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제작진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서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방송분은 그해 9월 방송된 '집사부일체' 신애라 편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집사부일체' 출연진들은 이곳에서 수영과 게임 등을 진행했고,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특수주거침입을 한 채 드론 촬영 등 불법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도둑 촬영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제작진에게 전달했고 제작진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며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SBS 측 변호인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 한화 약 60억 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자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SBS 측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집사부일체'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내부적으로 내용을 정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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