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개를 유포한 혐의로 미국 송환 관련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손정우를 상대로 그의 부친이 직접 고발장을 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법조계는 손씨의 부친이 손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손씨는 오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미국송환과 관련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여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꼭 미국으로 송환해야 할 것", "그 아버지에 그 아들", "저 정도면 손씨 부친도 같이 미국으로 보내야 하지 않냐"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씨는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예정이었지만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고 이를 검토했으며 손씨의 대상 범죄 중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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