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권변의 法대로] 32. 후기 댓글 하나에 1억원 소송 가능

[권변의 法대로] 32. 후기 댓글 하나에 1억원 소송 가능

발행 :

채준 기자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사진제공=unsplash
/사진제공=unsplash

평범한 수강생이 온라인 카페에 남긴 한 줄 댓글이 수천만 원대의 법정 분쟁으로 번진 사례에 관해 소개한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C씨는 한 달 30만 원씩 총 4개월간 'D'라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했다. 수업은 문제풀이식 동영상 위주였고, 기대했던 1대1 멘토링이나 질의응답 기회는 거의 없었다. 수강을 마친 C씨는 만족도가 떨어졌고, 솔직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한 회원이 "D 강의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C씨는 짧게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약 1년 뒤, C씨는 같은 카페에 "D 강의 어떤가요? 해볼까 하는데 경험자분들의 얘기가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미 수강을 끝낸 사람이 수강 전인 것처럼 질문을 올린 셈이다.


운영자는 이를 보고 강한 의심을 품고, C씨에게 "너였구나, 영장 나왔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에 반발한 C씨는 "차단했으니 고소한다고 뭐라하지 마시고 할 말 있으면 댓글로^^"와 "댓글 다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학원 측에서 고소 협박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학원 운영자들은 이 댓글로 인해 학원 이미지와 매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제공= chatGPT
/사진제공= chatGPT

재판부는 첫번째 댓글이 '구체적 사실 단정'이 아니라, 실제 수강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 즉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불만 표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두 번째 글과 댓글 역시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운영자의 주장에 대하여도 2차 댓글의 경우 운영자의 강한 메시지에 대한 대응 성격이 강하고, 영업을 방해할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 판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의견은 '표현의 자유'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폭넓게 보호된다. 둘째, 그러나 경험이 없음에도 사실인 것처럼 꾸미거나, 반복적으로 부정적 내용을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댓글 하나라도 '경험에 근거했는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 한 줄의 댓글이 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

주요 기사

비즈/라이프-트렌드/컬처의 인기 급상승 뉴스

비즈/라이프-트렌드/컬처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