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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강제규 영화펀드 모집중단 조치할 것"

금감원, "강제규 영화펀드 모집중단 조치할 것"

발행 :

윤선희 기자, 민주영

금융감독원은 강제규&명필름이 새 영화 '안녕, 형아'의 제작비 19억5000만원을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려던 것을 중단토록 하고 주의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금감원 당국자는 이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화 음반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자금을 모집, 펀드를 구성.운용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는 현행 법상 위법"이라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회사 측에 자금모집 등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주의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강제규&명필름이 인터넷을 통해 실제로 자금을 모집했다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자금모집이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자금모집금지등의 주의조치만 내릴 계획이다.


금감원 당국자는 "법이 제정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화사나 기획사들이 직접 인터넷펀드(네티즌펀드)를 구성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당시엔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그러나 올해 제정.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선 간접투자 및 투자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영화 음반등에 투자하는 인터넷펀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강제규&명필름측이 "영화펀드는 직접투자이므로 간접투자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인터넷펀드의 사업주체와 투자자들 사이에 계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투자자들이 영화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역시 간접투자임이 명백하다"며 "영화사의 주장처럼 직접투자가 되기 위해선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차입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간접투자 펀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실적을 나눠주는 것으로, 어떤 형식으로든 간접투자에 해당되는 행위는 모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투자는 간접투자기구인 투신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 투자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간접투자 대상자산에는 투자증권 부동산 실물자산등 외에도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까지 포함돼 있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도 "법상 대상운용자산에 각종 지분권도 포함돼 있다"며 "인터넷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영화에 대한 지분권(계약)을 갖기 때문에 법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영화사가 직접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하자가 있다"며 "직접투자가 성립되기 위해선 회사를 설립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만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는지여부가 논점이 될 수 있으나 영화사가 인터넷펀드를 반복적으로 모집 및 운용했다면 법에 따라 자산운용업무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만 이 처럼 법상 정해진 간접투자 대상자산이 광범위하다고 해서 인터넷펀드와 같은 사례를 '합법'으로 허용해주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간접투자 행위들을 규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명필름 측은 "어디까지를 간접투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안녕, 형아'란 영화는 법상 규정된 간접투자 대상이 아니며 인터넷펀드를 통한 자금모집 행위도 투자자로부터 특정영화에 대해 자금을 모아 투자하는 직접 투자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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