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정책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현재 등급분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
영등위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위 대회의실에서 '정책법률자문단' 발족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영등위는 "과거 등급분류를 답습하는 대응으로는 급속한 정보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정책법률자문단은 현행 등급분류 제로를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정책법률자문단은 황창근(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권헌영(광운대 법과대학 교수, 행안부 정보화법제전문위원회 위원), 윤기찬(변호사, 서울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회 간사), 이찬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총 4인으로 구성해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등급분류 예외대상 개선 방안',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안', '등급분류기준 개정 방안',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개선 방안'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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