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아트무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 감독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0일 오전 11시 408호 법정(제2형사부, 정인숙 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 감독에 대한 마지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심형래 측은 합의서 5부를 추가로 제출했다. 심형래 측은 이와 함께 파산 면책 관련 서류와 심형래가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심형래 측은 그간 제작한 영화의 흥행 실패로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직원들의 임금을 최대한 지불했다는 점과 재기를 모색해 반드시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합의를 모색하도록 공판 기일을 배려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심형래는 최후 변론에서 "코미디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며 "뉴스에서 '아바타'의 이야기를 보며 참 부러웠다.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기술을 키워 세계에 내놓고자 한 사람이었는데 잘 안되다 보니 직원들의 임금 지불이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를 만원이라도 받으면 받는 즉시 바로 갚겠다. 집행유예 상태로는 방송을 할 수 없어 재기하기 어렵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 기각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1일 오전 10시 408호 법정에서 심형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심형래 감독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심 감독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히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심형래 감독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해 지난 달 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 원의 채무를 면책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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