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음반사, 네이버에 불법복제 방치 중단 강력 요구

음반사, 네이버에 불법복제 방치 중단 강력 요구

발행 :

최문정 기자

국내 주요 음반사 및 제작사로 구성된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체(이하 디발협)가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 네이버에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인 음원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30일 디발협의 최광호 간사는 "네이버는 블로그 및 카페에서 디발협 회원사의 음원들이 불법으로 복제 및 전송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해 왔다"며 "이에 네이버에 '불법 복제 및 전송 중단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디발협은 공문에서 저작권법에 따라 네이버는 음원에 대한 불법적인 복제 및 전송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추후 조치결과를 디발협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디발협의 요구는 최근 정부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영화, 음반의 불법 복제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호 간사는 "불법 복제를 행하는 개인보다 불법 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더 큰 문제"라며 "최근 정부가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디발협도 포털 및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음원의 불법 복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병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디발협에 따르면 국내 검색점유율 80%에 육박하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블로그, 카페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지식검색을 통해 직간접으로 콘텐츠에 대한 불법 복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 개정된 저작권법 102조 2항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에 의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고 있으며 트래픽 기준으로 추정하면 콘텐츠에 대한 침해수준이 웹하드 및 P2P서비스보다 높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작권법으로는 제재가 어려워 저작권법 개정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