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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하와이공연 기획사, 10억 배상"

"비 하와이공연 기획사, 10억 배상"

발행 :

길혜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기획사와 연대보증인은 투자자 A씨에 우선 1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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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2007년 미국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 투자가 A씨가 공연기획사 B사 및 B사의 연대 보증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비의 미국 하와이 공연에 5억원을 투자한 A씨가 공연이 취소된 뒤 B사 및 C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B사와 C씨는 당초 A씨와 맺었던 계약에 따라 공연 무산 시 지급하기로 했던 수익금과 투자원금 등 총 22억7000만여 원 중, 우선 A씨가 청구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B사가 비의 소속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A씨를 배제시켰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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