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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씨, 2년형 불복… 19일 항소심

작사가 최희진씨, 2년형 불복… 19일 항소심

발행 :

박영웅 기자
작사가 최희진 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작사가 최희진 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태진아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씨(37)의 항소심이 열린다.


최희진씨 법무법인 측 관계자는 3일 오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지난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최씨의 항소 재판이 19일 열린다"며 "현재 최씨는 형량 2년을 놓고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태진아 이루 부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씨는 "2년의 실형이 나온 것에 대해 형량이 무겁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검찰은 최씨가 항소한지 4일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처음에 검찰은 최씨에 대해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2년형을 선고하자, 최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2년 실형을 놓고 "너무 가혹하다"는 최씨의 입장과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의 항소심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22호에서 열린다.


한편 이루와 한때 교제했던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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