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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식발표 "대성 차량 동승자 없었다"

경찰, 공식발표 "대성 차량 동승자 없었다"

발행 :

윤성열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대성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 ⓒ사진=이기범 기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본명 강대성)의 사고 당시 대성과 함께 탄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24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대성이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현씨를 역과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대성 차안에 대성과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망자 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0분께 마포구 합정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현씨는 30일 오전 1시 27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향하던 중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충격 후 머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대성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성은 지난 5월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도중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도로에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 및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와 잇달아 사고를 일으켰다.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대성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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