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부동산 임대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8일 "서태지 소유의 임대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대건 역시 소송 원고와 중개 계약 관계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소장을 받아보기 전 상황이라서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임대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서는 서태지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 서 발생한 것인 듯하다"고 전했다.
앞서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중개에 따라 부동산 임대계약이 성사됐음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태지와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지난 3월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통째로 빌리고 싶다'는 변씨의 의뢰로 서태지의 작업실이 있는 논현동 모 빌딩을 소개시켜줬다"며 "이후 임대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변씨와 서태지의 건물 관리인 최모씨는 자신을 배제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둘 사이 계약은 내 노력에 의한 것으로 서태지와 변씨는 적정수수료인 729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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