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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불법음원에 뿔났다.."위반시 법적제재"

가요계, 불법음원에 뿔났다.."위반시 법적제재"

발행 :

박영웅 기자
불법음원근절 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콘텐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大 토론회 현장
불법음원근절 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열린 국내 콘텐츠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大 토론회 현장


불법 음원 콘텐츠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가요계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측은 "오는 20일 시행되는 웹하드 등록제를 통한 시장 양성화에 많은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화·음악이 웹하드에서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다"며 "이는 업체들이 웹하드 등록제에 대한 대비나 실행 의지가 전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웹하드 등록제 시행 초기에 삼진아웃제 등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재 상황에서 그리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하고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작권보호센터와 공조를 통해 불법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웹하드 업체는 신고를 통해 사업 및 운영이 가능했지만, '웹하드 등록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 웹하드·P2P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 단체는 불법 콘텐츠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웹하드 등록제 시행을 통해 시장 양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 불과 10여 일 내로 다가온 현재에도 웹하드에서는 여전히 저작물 불법 유통 및 음란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콘협 측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가 운영하는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서는 현재 영화, 음악 저작물을 검색하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이 업체들의 오너 및 바지사장까지 구속되는 등 대대적인 단속대상이 되었으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등 여전히 정부 및 권리자에 대응을 비웃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음악 콘텐츠의 경우에는 '10월 멜론 Top100, 벅스 Top100' 등으로 100곡씩 압축되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지속적인 필터링을 요청해도 불법 유통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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