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으로부터 표절 판정을 받은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4)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오후 2시 10분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0만7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박진영은 이날 미투데이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다퉈봐야겠다"라며 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드러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인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후렴구 4마디의 유사성을 인정하며 박진영이 김신일에 2160여 만 원을 손해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김신일)의 곡과 피고(박진영)의 곡은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라머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에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며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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