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법원 "'썸데이' 표절" vs 박진영 "답답" 상고계획(종합)

법원 "'썸데이' 표절" vs 박진영 "답답" 상고계획(종합)

발행 :

윤성열 기자
사진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44)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공방과 관련, 법원이 또 다시 김신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3일 오후 2시 10분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박진영이 김신일에 5690여 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진영은 김신일에게 5694만710원을 배상하라"며 "소송비용은 원고 40%와 피고 60%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진영 측은 항소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의 뜻을 전했다 선고 직후 박진영은 이날 미투데이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정말 답답하다. 다시 한 번 다퉈봐야겠다"라며 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드러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2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 간의 표절 관련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과가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김신일은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썸데이' 작사 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진영 역시 법적 맞대응했고 그 간 법원에서 총 3차례의 조정이 있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표절부분의 화음과 리듬은 모두 동일하다"며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2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진영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직접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두 곡이 유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KBS나 노래를 부른 아이유 측 소속사나 JYP엔터테인먼트나 모두 비슷한 게 없는지 조사를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며 고의성 표절을 부인했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