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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유족, 20억 손배 청구..병원장 상대 채권신고

故신해철 유족, 20억 손배 청구..병원장 상대 채권신고

발행 :

윤성열 기자
故신해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故신해철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故) 신해철의 사망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민사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가족 3명은 지난 16일 서울 S병원 K원장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이 K원장에게 변제 받을 몫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고 신해철의 변호사 서상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K원장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다. 그 중 인정될 금액은 1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앞서 K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오는 30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고인의 유가족의 이름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K원장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이번 채권신고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K원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K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인정하지 못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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