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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운영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임창정 운영 술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발행 :

김미화 기자

"직원관리 소홀로 발생..향후 철저히 확인"

가수 임창정 / 사진=NH미디어
가수 임창정 / 사진=NH미디어


배우 겸 가수 임창정(43)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 임창정의 소주한잔이 미성년자 출입으로 경찰 단속에 걸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임창정의 소주한잔 판교점은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 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임창정 측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임창정이 연말에 콘서트 준비 등으로 바빠 가게에 없을 때, 직원의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후 임창정은 업주로서 직원들에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임창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술집 인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은 해당 가게에서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팔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현장에 출두했다. 경찰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미성년자(만 18세)를 훈방조치하고, 분당구청에 이 사건을 넘겼다. 분당구청에서는 임창정의 술집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받아들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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