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과 전 소속사 예당컴퍼니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예당컴퍼니 재무를 담당한 김모씨가 법정에서 국카스텐의 법인카드 과다사용을 지적했다.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의 심리로 진행된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김 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국카스텐 멤버 4명이 합쳐서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한 달 300만 원 정도다"며 "방송이 많을 때는 500~600만 원까지도 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추가로 신청하면 더 쓸 수 있게 해 준다. 씨클라운의 경우 200만 원이 한도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국카스텐이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해 회사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카드를 많이 사용하던 편이였다. 예컨대 법인카드로 비품을 살 때 개인 온풍기를 끼워 결제하기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카스텐의 멤버 전원은 지난 2013년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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