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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당 前대표 "국카스텐 하현우, 연락두절 잦아 업무차질"

예당 前대표 "국카스텐 하현우, 연락두절 잦아 업무차질"

발행 :

윤성열 기자
국카스텐 / 사진=스타뉴스
국카스텐 / 사진=스타뉴스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과 전 소속사 예당컴퍼니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당컴퍼니 전 대표 유모씨가 법정에서 멤버 하현우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3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의 심리로 진행된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유 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하현우가 사전양의 없이 연락 두절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제멋대로인 행동을 지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또 "멤버들이 밴드를 잘 모르는 매니저와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그래도 회사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에게 월급도 줬다. 법인카드도 터무니없이 개인용도로 과다하게 쓰더라. 매니지먼트 일을 20년 이상해왔지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무를 담당했던 김모씨도 국카스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국카스텐 멤버 4명이 합쳐서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한 달 300만 원 정도다"며 "방송이 많을 때는 500~600만 원까지도 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추가로 신청하면 더 쓸 수 있게 해 준다. 씨클라운의 경우 200만 원이 한도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국카스텐이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해 회사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카드로 비품을 살 때 개인 온풍기를 끼워 결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카스텐의 멤버 전원은 지난 2013년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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