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前소속사' 예당, 국카스텐 향한 비난..갈등은 여전(종합)

'前소속사' 예당, 국카스텐 향한 비난..갈등은 여전(종합)

발행 :

윤성열 기자
국카스텐 / 사진=스타뉴스
국카스텐 / 사진=스타뉴스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과 전 소속사 예당컴퍼니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시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법정에서 국카스텐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30일 오후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예당컴퍼니 전 대표 유모씨와 재무를 담당한 김모씨에 대한 양 측 변호인의 심문이 이뤄졌다.


유 씨는 지난 2010년 국카스텐을 회사에 영입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당시 회사의 음악사업본부 책임자인 작곡가 하광훈이 고(故) 변두섭 회장에게 국카스텐을 스카우트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유 씨는 이후 국카스텐에 대해 물적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MBC '나는 가수다2' 출연 이후 서울 양재동에 전용 녹음실 겸 밴드 합주실을 거액의 권리금, 월세, 인테리어, 악기, 보증금까지 합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며 "당시 매우 파격적인 대우와 많은 혜택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당초 2013년 8월 내기로 계획한 2집 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는 "2집 후보들을 믹싱 전 상태에서 들어봤는데 듣기에 너무 난해하다 판단했고, 멤버들에게 좀 더 대중성 있는 신곡을 만들어 달라 부탁했다"며 "하현우는 앨범 재킷도 직접 만들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앨범이 예정된 날짜에 완성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국카스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은 자신을 캐스팅한 하광훈이 회사를 떠나면서 부터라고 했다. 유 씨는 "당시 하광훈이 변 회장과 언성을 높이며 다툴 정도로 갈등을 빚고 회사를 그만뒀다"며 "그러자 국카스텐은 하광훈 때문에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이라며 퇴사하겠다고 했다. 회사 임직원으로서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전했다.


멤버들의 평소 적절치 않은 태도도 문제 삼았다. 유 씨는 "하현우가 평소 사전양의 없이 연락 두절로 업무에 차질을 빚곤 했다"며 "제멋대로인 행동을 지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우리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또 "멤버들이 밴드를 잘 모르는 매니저와는 일을 할 수 없다'며 자기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그래도 회사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친구에게 월급도 줬다. 법인카드도 터무니없이 개인용도로 과다하게 쓰더라. 매니지먼트 일을 20년 이상해왔지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시 재무를 담당했던 김모씨도 국카스텐의 법인카드 사용을 문제 삼았다. 김 씨는 "국카스텐 멤버 4명이 합쳐서 법인카드 사용한 내역이 한 달 300만 원 정도다"며 "방송이 많을 때는 500~600만 원까지도 썼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어 "일반적으로 법인카드 한도는 300만 원인데, 추가로 신청하면 더 쓸 수 있게 해 준다. 씨클라운의 경우 200만 원이 한도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국카스텐이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법인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해 회사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인카드로 비품을 살 때 개인 온풍기를 끼워 결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씨와 김 씨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양 측 변호인을 불러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국카스텐의 멤버 전원은 지난 2013년 10월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부당한 대우와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의 일방적 통보 시스템 등을 근거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전속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프로모션 및 활동 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예당컴퍼니는 지난 5월 21일 "국카스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국카스텐의 손을 들어줬다. 예당컴퍼니의 반소는 기각했다. 이에 예당컴퍼니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