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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덕 6집 저작인접권 분쟁..kt뮤직vs 드림브라더스

故 장덕 6집 저작인접권 분쟁..kt뮤직vs 드림브라더스

발행 :

김미화 기자
故 장덕
故 장덕

요절한 천재 아티스트 고(故) 장덕의 6집 음원 저작인접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7일 오마쥬 현이와 덕이 재조명 사업 주관사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KT뮤직을 상대로 저작인접권법 위반으로 지난 4일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드림브라더스 측에 따르면 음원 유통사인 KT뮤직에서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6월까지 고 장덕 6집 앨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등 9곡의 노래들을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파일형태로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유료 서비스를 했다.


김철한씨는 고 장덕의 6집 앨범과 추모앨범을 기획 제작했던 저작인접권자. 김씨 측은 "1990년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장덕의 앨범을 1989년 7월 제작, 발표하여 제작비와 마케팅비용으로 당시 수 억 원의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지난 25년간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유족과의 합의하에 재조명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T뮤직의 유료음악사이트를 통해 무단 서비스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며 "KT뮤직과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그동안 유료 판매 되어 정산된 음원 수익 이상의 책임은 질수 없다는 후안무치한 태도여서 손배소를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뮤직은 이날 오후 6시 장덕6집에 대해 최근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저작권료 등을 권리자들에게 지불해 왔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해왔다며 장덕 6집 손해배상소송보도에 대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


kt뮤직은 "아시아음반㈜(이하 아시아음반)과의 계약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시아음반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으며 아시아음반의 저작인접권 신탁에 따라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 왔다. 이처럼 2009년부터 저작인접권료를 정산 받아 온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중 kt뮤직은 2015년 6월 음산협측으로부터 장덕6집에 대한 서비스 중지 요청을 접수 받고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였는데 같은 달 22일 김철한(드림브라더스 회장)으로부터 권리침해 공문을 받았고 그 동안 저작인접권료를 정산해왔던 아시아음반과 음산협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신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라며 "kt뮤직은 김철한으로부터 최초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김철한 측이 무리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 됐다"라고 밝혔다.


kt뮤직 법무팀 김재환 팀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장덕 6집에 대하여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해 왔고, 그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받지 못했다"라며 "김철한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브라더스의 김철한 회장은 지난 5월 28일 남매 듀오 현이와 덕이의 사후 25주기를 맞아 이들의 삶을 음원, 영화, 뮤지컬등으로 재조명하는 사업 출범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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