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미국 국적자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의 아버지가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첫 변론 당시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부친 유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원고 측은 증인으로 유승준의 부친을 신청하며 "진실 입증과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과, 알려진 것과 다른 부분에 관련된 원고의 힘든 노력을 증언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옆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증언이 유일한 입증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LA총영사관 측은 "원고의 아버지가 나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유승준의 일반적 주장으로 흘러간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며 내달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원고는 유승준의 병역거부 당시 언론인으로 일한 모 스포츠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증인 채택여부를 확인한 뒤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 톱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2002년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게이트를 통과하지 못한 채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갔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일시적 입국이 허용됐지만 그 뒤엔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대중의 여론은 여전히 차가운 상태다. 이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LA총영사 측은 14년 전 유승준의 발언을 보도한 MBC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법적 소송을 대비했다.
유승준이 입국 거부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다. 다만 재외동포에게 소송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없다.
한편 병무청 측은 지난해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그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병역 문제도 이미 정리된 상황"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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