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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前세입자 "비 소속사 측에 폭행·재물손괴 피해 당했다"

비 前세입자 "비 소속사 측에 폭행·재물손괴 피해 당했다"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사진=홍봉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입자 박 모씨가 증인 신문 도중 비 소속사 측으로부터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심리로 박모씨의 무고죄 혐의 관련 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비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는 박씨가 채택한 증인 2명도 참석했다. 박씨는 이들을 향해 지난 2014년 7월 31일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비 소유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했다.


증인 A씨는 "박씨의 짐을 옮기기 위해 이 곳을 들렀다. 이전에 와 본 적은 없는 곳이었다"며 "공사를 위해 펜스가 설치됐는지는 잘 모르겠고 짐을 안으로 들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누군가가 경찰 앞에서 때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누가 누구를 때렸나?"고 묻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 B씨는 "피고인(박씨)의 부탁으로 당시 그 현장에 짐을 옮기러 갔었고 공사를 하기 위해 차단 막이 설치돼 있어서 톱으로 잘랐다"며 "짐을 옮기기 위해 잘랐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에 어떤 젊은 친구들이 내가 옮긴 짐을 다시 빼내려 해서 짐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결국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씨에게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답하자 박씨는 "관련이 없지 않다. 엄연히 폭행을 당했고 재물 손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비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였던 박모씨와 갈등을 빚으며 질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씨는 2009년 8월 비 소유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으나 이듬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지난 2012년 1월 박 씨를 상대로 "계약이 만료됐지만 집을 비우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 씨는 "건물 벽면에 물이 새 2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박 씨는 비가 자신을 속였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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