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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의혹' 조영남 사기혐의 선고 기일 3월 15일 연기

'대작의혹' 조영남 사기혐의 선고 기일 3월 15일 연기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스타뉴스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 /사진=스타뉴스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 대한 선고 기일이 오는 3월 15일로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은 이날로 예정됐던 조영남의 사기 혐의 선고 기일을 오는 3월 15일로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변론종결과 함께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과 관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직업적 특성이나 매수인의 의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피고인의 기만 행위 있었고 그림 판매 당시 편취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역시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점에 미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영남 측은 "내가 그린 그림일 뿐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조영남 측 변호인은 "조영남은 조수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를 일일이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엇갈리고 있다"며 "결코 고의도 없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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