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걸그룹 와썹 멤버로 활동했던 나다, 진주, 다인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피아레코드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나다, 진주, 다인이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나다, 진주, 다인은 마피아레코드에 공탁금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라고 조건부 계약 해지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마피아레코드가 이들 3명에게 제기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을 예고했다.
이후 재판에서 마피아레코드는 나다의 독자 활동을 문제 삼으며 나다의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나다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자활동을 하고 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다 측은 마피아레코드가 나다의 와썹 활동 관련 매출을 정산서에 누락했다고 반박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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