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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이주노, 클럽서 피해여성에 얼굴 들이대며 접근"

증인 "이주노, 클럽서 피해여성에 얼굴 들이대며 접근"

발행 :

윤상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김창현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김창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의 강제추행 사건 관련 증인이 이주노의 클럽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6일 오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앞선 공판에서 이주노는 이번 2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 공판에서는 이주노가 직접 신청한 증인이 참석해 신문을 가졌다.


이날 증인 A씨는 이주노가 피해 여성과 당시 클럽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A씨는 "이주노가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다가갔다"며 "하지만 피해 여성은 거부의 뜻을 몸으로 표현했고 이를 보고 나는 웃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주노와는 친한 사이이긴 하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 그 클럽도 혼자 갔었다"며 "이주노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며 이주노가 술만 마시면 여자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가 연예인이니까 자기 얼굴 봐달라는 식으로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웃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가 당시 피해 여성의 손목을 잡거나 등 뒤에 서서 피해 여성을 미니 바 쪽으로 밀어붙이거나 하반신을 밀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보지는 못했다"며 "그 장소는 어느 누구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웃고 나서 클럽 매니저가 갑자기 내게 다가 와서 피해 여성이 자신을 향해 웃었다고 항의했다면서 클럽에서 나가라고 했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후 지난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을 판결했다. 실형 선고였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서게 된 이주노는 "1심 판결이 매우 과하다"고 밝히며 항소의 이유가 양형 부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강제추행은 없었고 사기 혐의 역시 피해자를 기만한 적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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