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이주노, 집행유예 2년 확정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이주노, 집행유예 2년 확정 "40시간 성폭력 치료 이수"

발행 :

윤상근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김창현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 /사진=김창현 기자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 이상우)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로 실형을 겨우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 21일 선고 기일을 열었지만 이주노와 변호인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결국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7년 6월 30일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 구속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참작해 이주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법정 구속은 다행히 피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주노는 무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지만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