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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g]이주노가 법정구속 벗어난 이유? 양현석 변제 '결정적'

[★NEWSing]이주노가 법정구속 벗어난 이유? 양현석 변제 '결정적'

발행 :

윤상근 기자
(왼쪽부터) 양현석, 이주노 /사진=스타뉴스
(왼쪽부터) 양현석, 이주노 /사진=스타뉴스


사기 및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1)가 법정 구속에서 벗어나는 데는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의 채무 변제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가요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양현석은 이주노의 채무 1억6500여만원을 대신 변제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급기야 클럽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돼 사기 혐의와 함께 병합 심리를 진행, 결국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 이는 이주노가 "변제를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2심에서도 이주노의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 관련 증인 신문에서 이주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정황이 드러났고, 변제금액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는 선고 연기 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주노에게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듯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또 한 번 실형을 면하게 된 것. 심지어 재판부는 "이주노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도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는 바로 이주노와 함께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던 양현석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은 이주노를 위해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은 물론 재판부에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 이주노의 감형에 힘을 보탰다. 법조 관계자 역시 "양현석이라는 이름의 탄원서, 진정서가 지난 9일 제출됐다"며 이를 확인했다.


관계자는 "양현석이 변제를 하는 것 자체를 외부에 알리길 꺼려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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