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이상우)의 상고를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판결을 통해 이주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1월 22일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8일 오전 이주노의 강제추행, 사기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주노를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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