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Logo

신제남 자문위원장 "조영남, 작가 양심 결여된 사기행각"

신제남 자문위원장 "조영남, 작가 양심 결여된 사기행각"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조영남 /사진=이기범 기자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 "조영남이 미술계 대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대법원 제1부는 28일 오후 2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영남은 피고인 자격으로 대법원 상고심 공판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상고심에 참석한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화가가 조수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대형 작품을 할 때는 조수를 쓸 수 있고 조수도 원작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과 지시를 해야 하는 것이 관례"라며 "가수가 본업인 사람이 마치 미술계 대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신제남 자문위원장은 또한 "조수는 밑칠을 도와줄 수 있으나 원작자의 역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100호 이하의 작품을 조수를 쓴다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일갈하고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이다. 아마추어가 프로의 작품에 덧댄다면 오히려 작품성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 남의 그림에 자기 그림을 그렸다고 쇼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제남 자문위원장은 "작가가 누군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작가가 아니라는 것일 뿐"이라며 "조수를 쓰는 작가들은 이미 검증이 된 작가들이기 때문에 조영남과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은 뒤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조영남은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인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거나 기존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하고 그때부터 2016년 3월까지 송씨로부터 약 200점 이상의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배경색을 일부 덧칠하는 등의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했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사실상 송씨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그림을 판매해서 그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