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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워홀도 조수 쓴다" 조영남, 그림 대작이 무죄인 이유[종합][★NEWSing]

"앤디 워홀도 조수 쓴다" 조영남, 그림 대작이 무죄인 이유[종합][★NEWSing]

발행 :

이정호 기자
가수 조영남/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가수 조영남/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예술의 의미에 대한 논쟁으로 번졌던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이 무려 5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만이라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조영남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조영남은 한 매체를 통해 "역사적 판결"이라며 "법원이 그림에 조수를 썼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던 판례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 측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조영남 측은 그림을 그릴 때 조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이어진 관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즉 그림을 그리는 주체보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영남 측은 작업과정에서 조수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디어와 개념을 조영남이 제공했고 조수는 지시를 따라 그린 만큼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밝혔다. 조영남 측에 따르면 조수의 활용은 오래전 서양의 르네상스 시절부터 일반적인 일이었으며 팝 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도 조수를 썼다.


반면 검찰 측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작업을 누가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조영남의 그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개성과 화풍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자문위원장은 "화가가 조수를 사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조수를 쓸 수는 있지만 원작자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과 지시를 해야 한다"며 조영남에게 "작가적 양심이 결여된 수치스러운 사기 행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은 "미술작가들이 조수의 도움을 받는 관행이 있고 조수를 쓰는 방식은 작가마다 다르다"며 "본인의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의 작품"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술작품을 둘러싼 위작이나 저작권 다툼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하며 조영남의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공개변론에서 "예로부터 화투를 갖고 놀면 패가망신한다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갖고 놀았나 보다"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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