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휘성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조순표 판사)은 지난 9일 선고기일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으로서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직업 특성상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심했고,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2019년 12월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휘성에게 프로포폴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휘성은 2011년부터 2013년 초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당시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등 치료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휘성은 이후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한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된 것이 아니어서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한 달 뒤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 약물을 투약한 뒤 쓰러져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휘성 소속사 측은 "휘성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작고와 함께 일하던 지인의 연이은 사망, 과거 힘들었던 사건들이 얽혀 힘든 시간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증세를 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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