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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승준 "잃고 나서 소중했다는 걸 깨달아" 의미심장[스타이슈]

'병역기피' 유승준 "잃고 나서 소중했다는 걸 깨달아" 의미심장[스타이슈]

발행 :
윤상근 기자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사진=유승준 유튜브
/사진=유승준 유튜브


가수 유승준이 자신의 3번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승소 이후 심경을 직접 밝혔다.


유승준은 8월 3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유승준은 영상에서 자신의 가장 큰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다. 난 모든 것을 얻었다. 아내를 15살에 만나 33년이 됐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깊이 안아줬다"라며 "자녀들에게는 문신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자녀들은 완벽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아플수록 사랑과 용납과 위로는 더욱 가깝고 깊어진다. 고난을 지날 땐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도 구분된다"라며 "실수와 후회없이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주름과 흰수염이 늘어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며 "쉽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잘 왔다. 이 세상에 쉬운 인생이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사실을 왜곡하고 진심을 퇴색시키는 미디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8월 26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유승준을 입국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유승준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침해 정도가 더 커서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선고 결과가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유승준이 "법무부의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 안돼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전부 각하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3차례나 입국 거부를 풀어달라며 사증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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