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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전 사면? 허탈하다"

서기호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전 사면? 허탈하다"

발행 :

김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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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그리고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고민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런 사건은 판결문만 해도 보통 100장이 넘어가는 중대 사건"이라고 전제한 후 "기껏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형의 선고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 사면해 버리면 뭐하러 재판을 했는지 판사로선 굉장히 허탈하다"고 밝혔다.


서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의 1심 판결선고가 1월 24일 예정된 점에 주목하며 "그렇게 되면 선고 후에 피고인과 검찰이 동시에 항소를 포기해서 형을 확정시킬 것이라는 게 예측되는 시나리오다"고 예상하면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람인데 항소를 포기할 수 있다, 왜냐? 사면을 받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무리하게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서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이 자기 사람 챙기는 거 확실하다는 평가다. CEO출신이라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다. 5년 내내 회전문인사, 보은인사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자기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챙기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나름의 추측을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서의원은 "현행 실증법상으로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건 맞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헌법학자들이 거의 대체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무슨 뜻이냐면 헌법의 기본원칙이 권력분립원칙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최대보장이 기본원칙이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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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은 "이 권력분립 원칙에 비추어봤을 때 법원에서 기껏 재판을 해서 형을 선고를 했는데 그 형의 선고판결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대통령 사면해 버리면 그럼 뭐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헌법 내재적 한계 중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평등원칙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사면해서 나와 버리고, 그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서 지난번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1년 기간을 꽉 채워서 출소한 사례가 있다. 이거는 평등원칙이 굉장히 침해된 사안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직판사로서 서의원은 "이처럼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사건 기록도 굉장히 두껍고 재판과정도 10차례 또는 20차례 굉장히 오랫 동안 진행이 되면서 증거수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재판과정도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도 참 어렵다. 그렇게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딱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면을 해 버리면 판사로서는 굉장히 허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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